온라인등기우편을 안전하게 보내고 받기 위한 온라인 상의 공인전자우편주소입니다. 귀하는 “대표#○○○.법인 또는 사업자”와 같은
형태의 공인전자주소를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(온라인등기우편 수신 신청을 하지 않을시 기존처럼 우편물 로 발송됩니다.)
다만, '22년 07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전자주소 정책 변경에 따라 개인은 신규가입을 할 수 없으며, 법인·사업자만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.
※ 기존 #메일 이용자 중 SafeMail 개인 가입자는 개인이 설정한 유효기간까지 사용하며, 기존
SafeMail 사이트가 아닌 EpostBox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
(기존 #메일 이용자 중 SafeMail이 아닌 나라메일, 한국샵메일 가입자는 경찰청 고지수신 불가)
* 경찰청 고지 수신이 가능한 공인전자주소는 (주)아이앤텍에서 위탁ㆍ 대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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